Salary Packaging이란? 간호사가 꼭 챙겨야 할 절세 카드

Salary Packaging이란? 간호사가 꼭 챙겨야 할 절세 카드

저번 글의 간호사가 놓치기 쉬운 세금공제 항목 정리에 이어서, 이번엔 잘 활용하면 훨씬 많은 돈을 절세할 수 있는 Salary Packaging에 대해서 설명하려 한다.  Salary Packaging을 제대로 세팅해두면 직종에 따라서 일년에 9000불에서 15900불까지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간호사로 호주에서 일하고 있다면, 특히 퍼블릭 병원이나 비영리(non-profit) 기관 소속이라면 거의 무조건 자격이 되니, 아직 안 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챙기자.

Salary Packaging이란?

간단히 말하면, 세후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는 대신 세전 월급에서 정해진 한도 안의 생활비를 미리 빼서 쓰는 제도다. 원래는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낸 다음 남은 돈으로 렌트를 내고 장을 보는데, Salary Packaging을 쓰면 그 렌트나 식료품비만큼을 세금 떼기 전에 먼저 빼서 전용 카드로 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즉 과세 대상 소득(taxable income)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라서, 어차피 매달 나가는 고정 생활비를 그대로 쓰면서 세금만 덜 내는 셈이다.

연봉 8만 달러 간호사 Salary Packaging 전후 비교

Salary Packaging 안 하면 얼마나 손해일까

연봉 8만 달러를 받는 퍼블릭 병원 간호사를 예로 들어보자. 8만 달러 구간이면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 30%에 Medicare Levy 2%까지 더해, 사실상 소득이 늘어날 때마다 32%가 세금으로 나가는 구간이다. 퍼블릭 병원 소속이면 생활비 항목으로 연 $9,010, 여기에 Meal Entertainment(외식·숙박) 항목으로 별도 $2,650까지, 합쳐서 연 $11,660을 세전으로 빼서 쓸 수 있다.

Salary Packaging을 안 하면: 8만 달러에서 세금 약 $16,388(소득세+Medicare Levy)을 내고, 손에 쥐는 돈은 $63,612다. 이 돈으로 렌트, 장보기, 외식까지 다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Salary Packaging을 하면: 과세 대상 소득이 $68,340으로 줄어들면서 세금이 $12,657 정도로 줄고, 대신 $11,660은 이미 전용 카드로 렌트·장보기·외식에 써버린 상태다. 손에 쥐는 현금은 $55,683이지만, 여기에 이미 쓴 생활비 $11,660을 더하면 실질적으로 받은 총 가치는 $67,343이 된다.

결국 안 하면 $63,612, 하면 $67,343 — 딱 이 차이, 연 $3,731 정도가 매년 그냥 버려지고 있는 돈이다. 어차피 렌트도 내야 하고 장도 봐야 하니, 안 할 이유가 없다.

어떤 직장이어야 Salary Packaging이 가능할까

모든 직장에서 되는 건 아니다. Salary Packaging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세금을 아껴주는 이유는 FBT(Fringe Benefits Tax, 부가급여세) 면제 혜택을 받는 특정 고용주 밑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직장 유형별 Salary Packaging cap 비교

공립병원, 비영리 기관(많은 요양원들), ambo 들은 연 $9,010까지, 병원이 아닌 PBI(공익법인)나 건강 증진단체 소속이면 그보다 넓은 연 $15,900까지 생활비 cap이 주어진다. 두 경우 모두 Meal Entertainment cap $2,650은 별도로 추가된다. 많은 간호사들은 공립병원 아니면 non-profit 계열 병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혜택 대상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다만 프라이빗(사립) 병원 소속이면 이 FBT 면제 대상이 아니라서 Salary Packaging 자체가 아예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이직할 때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볼 만하다.

Cap은 최대한 채워서 쓰는 게 정답

흔히 하는 실수가 cap을 다 안 채우고 조금만 쓰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cap을 최대한 꽉 채워서 쓰는 걸 추천한다. 렌트나 모기지, 장보는 식료품비, 가끔 외식하는 부대 비용은 Salary Packaging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나가는 돈이다. 어차피 쓸 돈이라면 세금 안 낸 돈으로 미리 쓰는 게 이득이지, 세금 다 떼고 남은 돈으로 쓸 이유가 없다. 렌트만 매달 자동이체로 걸어두면 사실상 손 갈 일도 별로 없이 cap을 거의 다 채울 수 있다.

두 군데 직장에서도 각각 가능하다

Salary Packaging cap은 고용주 단위로 적용된다. 즉 퍼블릭 병원 A에서 full-time으로 일하면서 non-profit 기관 B에서 casual로도 일한다면, A에서 $9,010, B에서 또 $9,010(또는 $15,900) — 이런 식으로 각각 별도의 cap을 동시에 쓸 수 있다는 뜻이다. 투잡을 뛰고 있는 간호사라면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두 고용주 모두에게 각각 Salary Packaging을 신청해두는 게 좋다.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그 외 장점

슈퍼(superannuation)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슈퍼 기여금은 보통 OTE(Ordinary Time Earnings)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Salary Packaging으로 빠지는 금액은 이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아서 슈퍼가 줄어들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카드 자체도 일반 debit card처럼 그냥 쓰면 되는 구조라, 매번 영수증을 챙기거나 클레임을 넣는 번거로움도 크게 없다.

주의할 점

Salary Packaging으로 쓴 금액은 Reportable Fringe Benefit으로 소득명세서에 잡히는데, 이게 소득세 계산에는 안 들어가지만 HECS/HELP 학자금 대출 상환 소득, Medicare Levy Surcharge, Family Tax Benefit 같은 다른 소득 기준 계산에는 포함된다.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다면 오히려 상환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미리 체크해봐야 한다.

그리고 FBT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라서, 회사 회계연도(7월~6월)와 다르다는 점도 헷갈리기 쉽다. cap을 다 못 채우고 3월 31일을 넘기면 남은 한도는 그냥 사라지니, 연말(3월) 즈음엔 남은 한도를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provider마다 소액의 월 관리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많으니, 이것도 감안하고 실제로 얼마나 이득인지 계산해보는 걸 추천한다.

Salary Packaging 전에 체크할 점 4가지

정리하며

지난 세금공제 항목 정리 글이 놓친 영수증들을 하나씩 챙겨 세금을 깎아내는 것이였다면, 이번 Salary Packaging은 애초에 세금을 덜 내는 구조를 만드는 이야기다. 둘 다 챙기면 매년 절세되는 금액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글에서는  FHSS(첫집마련연금)을 이용하여 또 절세를 하고, 집을 모을 수 있는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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