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ary Packaging이란? 간호사가 꼭 챙겨야 할 절세 카드
저번 글의 간호사가 놓치기 쉬운 세금공제 항목 정리에 이어서, 이번엔 잘 활용하면 훨씬 많은 돈을 절세할 수 있는 Salary Packaging에 대해서 설명하려 한다. Salary Packaging을 제대로 세팅해두면 직종에 따라서 일년에 9000불에서 15900불까지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간호사로 호주에서 일하고 있다면, 특히 퍼블릭 병원이나 비영리(non-profit) 기관 소속이라면 거의 무조건 자격이 되니, 아직 안 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챙기자.
Salary Packaging이란?
간단히 말하면, 세후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는 대신 세전 월급에서 정해진 한도 안의 생활비를 미리 빼서 쓰는 제도다. 원래는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낸 다음 남은 돈으로 렌트를 내고 장을 보는데, Salary Packaging을 쓰면 그 렌트나 식료품비만큼을 세금 떼기 전에 먼저 빼서 전용 카드로 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즉 과세 대상 소득(taxable income)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라서, 어차피 매달 나가는 고정 생활비를 그대로 쓰면서 세금만 덜 내는 셈이다.

Salary Packaging 안 하면 얼마나 손해일까
연봉 8만 달러를 받는 퍼블릭 병원 간호사를 예로 들어보자. 8만 달러 구간이면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 30%에 Medicare Levy 2%까지 더해, 사실상 소득이 늘어날 때마다 32%가 세금으로 나가는 구간이다. 퍼블릭 병원 소속이면 생활비 항목으로 연 $9,010, 여기에 Meal Entertainment(외식·숙박) 항목으로 별도 $2,650까지, 합쳐서 연 $11,660을 세전으로 빼서 쓸 수 있다.
Salary Packaging을 안 하면: 8만 달러에서 세금 약 $16,388(소득세+Medicare Levy)을 내고, 손에 쥐는 돈은 $63,612다. 이 돈으로 렌트, 장보기, 외식까지 다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Salary Packaging을 하면: 과세 대상 소득이 $68,340으로 줄어들면서 세금이 $12,657 정도로 줄고, 대신 $11,660은 이미 전용 카드로 렌트·장보기·외식에 써버린 상태다. 손에 쥐는 현금은 $55,683이지만, 여기에 이미 쓴 생활비 $11,660을 더하면 실질적으로 받은 총 가치는 $67,343이 된다.
결국 안 하면 $63,612, 하면 $67,343 — 딱 이 차이, 연 $3,731 정도가 매년 그냥 버려지고 있는 돈이다. 어차피 렌트도 내야 하고 장도 봐야 하니, 안 할 이유가 없다.
어떤 직장이어야 Salary Packaging이 가능할까
모든 직장에서 되는 건 아니다. Salary Packaging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세금을 아껴주는 이유는 FBT(Fringe Benefits Tax, 부가급여세) 면제 혜택을 받는 특정 고용주 밑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립병원, 비영리 기관(많은 요양원들), ambo 들은 연 $9,010까지, 병원이 아닌 PBI(공익법인)나 건강 증진단체 소속이면 그보다 넓은 연 $15,900까지 생활비 cap이 주어진다. 두 경우 모두 Meal Entertainment cap $2,650은 별도로 추가된다. 많은 간호사들은 공립병원 아니면 non-profit 계열 병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혜택 대상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다만 프라이빗(사립) 병원 소속이면 이 FBT 면제 대상이 아니라서 Salary Packaging 자체가 아예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이직할 때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볼 만하다.
Cap은 최대한 채워서 쓰는 게 정답
흔히 하는 실수가 cap을 다 안 채우고 조금만 쓰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cap을 최대한 꽉 채워서 쓰는 걸 추천한다. 렌트나 모기지, 장보는 식료품비, 가끔 외식하는 부대 비용은 Salary Packaging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나가는 돈이다. 어차피 쓸 돈이라면 세금 안 낸 돈으로 미리 쓰는 게 이득이지, 세금 다 떼고 남은 돈으로 쓸 이유가 없다. 렌트만 매달 자동이체로 걸어두면 사실상 손 갈 일도 별로 없이 cap을 거의 다 채울 수 있다.
두 군데 직장에서도 각각 가능하다
Salary Packaging cap은 고용주 단위로 적용된다. 즉 퍼블릭 병원 A에서 full-time으로 일하면서 non-profit 기관 B에서 casual로도 일한다면, A에서 $9,010, B에서 또 $9,010(또는 $15,900) — 이런 식으로 각각 별도의 cap을 동시에 쓸 수 있다는 뜻이다. 투잡을 뛰고 있는 간호사라면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두 고용주 모두에게 각각 Salary Packaging을 신청해두는 게 좋다.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그 외 장점
슈퍼(superannuation)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슈퍼 기여금은 보통 OTE(Ordinary Time Earnings)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Salary Packaging으로 빠지는 금액은 이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아서 슈퍼가 줄어들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카드 자체도 일반 debit card처럼 그냥 쓰면 되는 구조라, 매번 영수증을 챙기거나 클레임을 넣는 번거로움도 크게 없다.
주의할 점
Salary Packaging으로 쓴 금액은 Reportable Fringe Benefit으로 소득명세서에 잡히는데, 이게 소득세 계산에는 안 들어가지만 HECS/HELP 학자금 대출 상환 소득, Medicare Levy Surcharge, Family Tax Benefit 같은 다른 소득 기준 계산에는 포함된다.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다면 오히려 상환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미리 체크해봐야 한다.
그리고 FBT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라서, 회사 회계연도(7월~6월)와 다르다는 점도 헷갈리기 쉽다. cap을 다 못 채우고 3월 31일을 넘기면 남은 한도는 그냥 사라지니, 연말(3월) 즈음엔 남은 한도를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provider마다 소액의 월 관리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많으니, 이것도 감안하고 실제로 얼마나 이득인지 계산해보는 걸 추천한다.

정리하며
지난 세금공제 항목 정리 글이 놓친 영수증들을 하나씩 챙겨 세금을 깎아내는 것이였다면, 이번 Salary Packaging은 애초에 세금을 덜 내는 구조를 만드는 이야기다. 둘 다 챙기면 매년 절세되는 금액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글에서는 FHSS(첫집마련연금)을 이용하여 또 절세를 하고, 집을 모을 수 있는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