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HSS란? 첫집 구매하기 전에 꼭 알아야할 절세 제도
저번 글에서는 Salary Packaging이란? 간호사가 꼭 챙겨야 할 절세 카드로 세금을 아끼는 법을 정리했는데, 이번엔 첫 집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FHSS(First Home Super Saver Scheme)에 대해서 설명하려 한다. Super를 활용해서 Deposit을 모으는 제도인데, 정부가 돈을 얹어주는 건 아니고 세금 구조를 이용해서 같은 돈을 모으더라도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방식이다. 일반 통장에 저축하면 급여에서 세금을 다 떼고 남은 돈으로 모으는 거지만, FHSS를 이용하면 Super 안에서는 15%의 낮은 세율만 적용받으면서 돈을 모을 수 있다. 같은 연봉이라도 어디에 저축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이 꽤 차이 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왜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
Registered Nurse로 연봉 $90,000 정도라고 가정해보자. 한계세율이 30%에 Medicare Levy 2%까지 더해서 대략 32% 구간에 들어간다. 일반 통장에 $15,000를 모으려면 이미 32% 세금을 낸 돈으로 채워야 하니까 실제로는 그만큼 더 벌어야 하는데, FHSS로 Salary Sacrifice나 공제 신청 가능한 개인 기여금으로 넣으면 Super 안에서는 15%만 과세된다. 당장 넣는 시점만 보면 32%와 15% 차이, 약 17%p만큼 세금을 덜 내는 셈이라 $15,000 기준으로 연간 $2,500 정도가 아껴지는 구조다. 자세한 조건은 ATO – First home super saver schem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완전히 공짜는 아니다. 나중에 집을 사면서 인출할 때는 이 중 85%만 나오고(나머지 15%는 이미 낸 세금 몫), 인출된 금액은 다시 그 해 소득에 합산돼서 한계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대신 ATO가 여기에 30% tax offset을 적용해줘서 이중으로 세금을 다 내는 일은 없게 설계돼 있다. 정리하면 넣을 때 한 번 절세하고 뺄 때 한 번 더 정산하는 구조인데, 결과적으로는 일반 저축보다 확실히 유리하게 남는다.
FHSS 제도, 얼마나 넣을 수 있을까
연간 최대 $15,000, 평생 최대 $50,000까지 넣을 수 있다. Employer Super Guarantee(고용주가 자동으로 넣어주는 의무 Super)는 대상이 아니고, Salary Sacrifice나 Personal Voluntary Contribution만 해당된다.
넣는 방법은 두 가지다. Payroll이나 HR에 매 급여마다 일정 금액을 Salary Sacrifice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관리가 제일 쉽고 실수할 일이 적어서 가장 많이 추천되는데, 본인이 직접 인터넷뱅킹으로 Super Fund에 입금하는 Personal Voluntary Contribution 방식도 있다. 원하는 시점에 한 번에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Super Fund에 Notice of Intent to Claim a Deduction을 제출해야 한다. 이걸 깜빡하면 절세 효과 자체가 사라지니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부터 인출까지, 실제 절차는 이렇다
FHSS는 돈만 넣어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뺄 때도 순서를 지켜야 한다. 먼저 집 계약을 하기 전에 ATO에 FHSS Determination을 신청해서 인출 가능한 금액을 미리 확인받는 게 첫 단계다. 이 단계는 myGov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서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인출 가능액이 정해진다. 그 다음 집을 계약하고 나면 Release Request를 제출해서 실제로 돈을 빼달라고 요청하는데, ATO가 이 요청을 받아서 Super Fund에 지시를 내리고, Super Fund가 ATO로 자금을 보내면 ATO가 다시 본인 계좌로 입금해주는 순서로 진행된다. 처리 기간은 보통 며칠에서 몇 주까지 걸릴 수 있어서, 계약금(Deposit) 납부 기한이 촉박하면 자칫 일정이 꼬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두는 게 좋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들
배우자나 파트너와 함께 집을 산다면 각자 개별로 신청할 수 있다. FHSS는 개인 단위 제도라서 두 사람이 각각 조건을 충족하면 각자 최대 $50,000씩, 합쳐서 최대 $100,000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커플이라면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집 형태가 아파트든 유닛이든 타운하우스든 상관없이,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첫 집이면 다 인정된다. 다만 계약 전에 신청하는 걸 ATO가 강하게 권장하는데, 계약을 먼저 해버리고 나서 인출을 신청하면 처리 지연 때문에 계약 조건을 못 맞출 위험이 있어서다. 자세한 내용은 ATO Community –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FHSS scheme에도 잘 정리돼 있다.
주의해야 할 것들
투자용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는다. 실거주 목적(Owner-Occupier)이어야 하고, 호주에서 투자 부동산이든 상가든 부동산을 소유해본 적이 없어야 신청 자격이 생긴다. 집을 사서 이사 갈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첫 12개월 중 최소 6개월은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요건도 있다. 처리 기간에 여유를 두고 미리 준비하는 게 결국 제일 중요하다.
정리하면 FHSS는 첫 집 Deposit을 모으는 동안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도구지만, 조건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계획이 꼬일 수 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한 번 더 확인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