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485 졸업비자 직접 신청하기, 신청서 전 준비 서류 총정리
189 이야기를 먼저 풀어놓았지만, 시간 순서로 보면 그 사이에 비자가 하나 더 끼어 있다. 바로 485 졸업비자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학생비자는 곧 만료되는데, 영주권은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으니 그 공백을 메워줄 합법적인 신분이 필요했고, 그게 485였다. 이번 글에서는 내가 실제로 제출했던 485 신청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순서 그대로 한글로 풀어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189 비자를 직접 신청했던 글과 마찬가지로, 이민 법무사 없이 혼자 신청하려는 사람이라면 이 글 하나로 신청서에서 필요한 서류와 질문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485 졸업비자, 간단히 짚고 가기
485는 정식 명칭이 Temporary Graduate visa로, 호주에서 학위를 마친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취업비자다. 내가 신청한 스트림은 Post-Higher Education Work Stream인데, 원래 Post-Study Work Stream이라고 불리던 것이 2024년 7월 1일부터 이름이 바뀌었다. 이때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조건도 꽤 변화되었다. 신청 가능 나이 상한이 50세에서 35세 미만으로 확 내려왔고(연구 석사·박사 등 일부 예외 있음), 학사 학위 기준 체류 기간은 2년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대학 코스 종료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비용, 얼마나 올랐나
485 신청비는 매년 7월 1일마다 조정되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조정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인상의 연속이었다. Post-Higher Education Work Stream 주신청자 기준으로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다.

2026년 7월 27일 기준으로 Home Affairs 공식 요금표에서 직접 확인한 현재 기본 신청비는 AUD 5,750인데, 이건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된 금액이다. 나는 2026년 3월에 신청해서 그때 요금이었던 약 4,600불을 카드 수수료까지 붙여서 결제했는데, 몇 달 차이로 1,000불 넘게 또 오른 거다. 불과 몇 년 전 1,730불이던 비자가 5,750불이 됐으니 세 배가 넘게 뛴 셈이다. 참고로 같은 표 기준으로 동반 신청자(18세 이상)는 AUD 2,875, 18세 미만은 AUD 1,450이 추가되고, 두 번째 485(Second Post-Higher Education Work Stream)는 AUD 2,265다.
비용은 주로 매년 7월 1일 회계연도가 바뀌는 시점에 맞춰 오른다. 그러니까 6월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미루다가 7월에 신청하면 그 차액을 그대로 더 내게 된다. 신청 요건이 이미 다 갖춰졌다면 회계연도가 바뀌기 전에 넣는 게 무조건 이득이고, 이번처럼 인상 폭이 클 때는 그 차이가 수천 불 단위가 된다. 정확한 최신 금액은 Home Affairs의 Visa Pricing Estimator나 위 요금표 페이지에서 비자 종류를 선택하면 바로 나오니, 신청 직전에 꼭 한 번 확인하자.
인상 소식을 미리 아는 방법
비자 수수료 인상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정해진 경로로 미리 공개된다 (왜 내가 신청했을 때는 기습 발표했을까..).
첫째, 매년 발표되는 호주 연방 예산(Federal Budget)이다. 비자 수수료 인상은 보통 예산안에 포함돼서 발표되고, 그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큰 폭의 인상은 거의 다 여기서 먼저 나온다.
둘째, Home Affairs 공식 홈페이지다. Visa fees and charges 페이지와 Visa Pricing Estimator가 항상 최신 금액 기준이고, 개정 내용은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에 법령 개정안으로도 올라온다.
셋째, 이민 법무사들의 SNS다. 호주에서 활동하는 한인 이민 법무사들이 Facebook이나 Instagram, 블로그에 인상 소식을 예산 발표 직후 바로 정리해서 올려주는 경우가 많다. 영어가 편하다면 현지 이민 에이전시 페이지들을 팔로우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넷째, 커뮤니티다. 호주나라 같은 한인 커뮤니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리고 Reddit의 호주 비자 관련 서브레딧에서는 인상 소식이 뜨는 즉시 공유되고, 실제 신청자들의 경험담도 같이 볼 수 있다.
신청서 전체 항목, 순서대로 뚯어보기
여기서부터가 본론이다. ImmiAccount에서 485를 신청하면 마지막에 Review Page라고 해서 입력한 내용 전체를 한 번에 보여주는데, 그 페이지에 나오는 순서 그대로 정리했다. 개인정보만 뺐을 뿐 항목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으니, 신청 전에 이 순서대로 준비물을 챙기면 된다.

1. Application context (신청 맥락)
어떤 비자를 신청하는지 고르는 첫 단계다. Visa type에서 485 – Temporary Graduate Visa – Post-Higher Education Work Stream을 선택하고, Educational qualification(학력)에서 본인의 학위 수준을 고른다. 나는 Bachelor Degree(학사)를 선택했다.
2. Current location (현재 위치)
신청 시점에 어느 나라에 있는지 적는다. 나는 호주 안에서 신청했으니 AUSTRALIA.
3. Current or previous visas (현재/이전 비자)
가장 최근에 소지한 비자 정보를 적는다. Reference number type에서 Visa grant number(비자 승인 번호)를 선택하고 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 이 번호는 학생비자 받았을 때 온 Grant Notification 레터에 있다.
4. Primary applicant (신청자 정보)
여기서부터는 전부 여권에 적힌 그대로 입력해야 한다. 시작부터 경고문이 하나 뜨는데, 이름을 잘못 입력하면 비자가 승인됐더라도 호주행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거나 입국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 철자 하나까지 여권과 대조하자.
- Passport details (여권 정보): Family name(성), Given names(이름), Sex(성별), Date of birth(생년월일), Passport number(여권 번호), Country of passport(여권 발급 국가), Nationality(국적), Date of issue/expiry(발급일/만료일), Place of issue(발급 기관)을 입력한다.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게 강력히 권장된다는 안내도 함께 나온다.
- Australian visa grant number (호주 비자 승인 번호): 이전 비자 신청에서 받은 승인 번호가 있는지 묻는다. Yes 선택 후 번호 입력.
- National identity card (주민등록증): 한국인이라면 여기서 Yes다. 주민등록증에 나온 그대로 성명과 Identification number(주민등록번호), Country of issue(발급 국가)를 입력한다. 발급일이 카드에 있으면 적고, 만료일은 주민등록증에 없으니 비워두면 된다. 안내문에도 카드에 날짜가 없으면 빈칸으로 두라고 적혀 있다.
- Place of birth (출생지): Town/City(시), State/Province(도), Country(국가) 순으로 입력.
- Relationship status (혼인 상태): 미혼이면 Never Married.
- Other names / spellings (다른 이름): 개명했거나 다른 철자로 알려진 적이 있는지. 없으면 No.
- Citizenship (시민권): 여권 발급 국가의 시민이 맞는지(Yes), 다른 나라 시민권도 있는지(해당 없으면 No).
- Other passports or documents for travel (다른 여권/여행 서류): 복수 여권 소지 여부. 없으면 No.
- Other identity documents (기타 신분증): 없으면 No.
- Health examination (건강검진): 최근 12개월 안에 호주 비자용 건강검진을 받은 적 있는지. 받은 적 없으면 No로 두면 되고, 필요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검진 안내가 온다.
5. Critical data confirmation (핵심 정보 확인)
위에서 입력한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생 국가, 여권 번호, 여권 발급 국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면서 맞는지 확인시키는 단계다. 여기서도 정보가 틀리면 비자가 나와도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경고가 다시 나온다. 두 번 물어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다.
6. Accompanying members of the family unit (동반 가족)
이 신청서에 같이 포함되는 가족이 있는지. 혼자 신청하면 No.
7. Non-accompanying members of the family unit (비동반 가족)
가족 구성원 중 이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여기서 말하는 family unit은 배우자와 부양 자녀 기준이라, 미혼에 자녀가 없으면 No다.
8. Contact details (연락처 정보)
- Country of residence (거주 국가): 평소 거주하는 국가.
- Residential address (거주지 주소): 실제 거주하는 street address를 적어야 하고, PO Box 같은 사서함 주소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 Contact telephone numbers (전화번호): 공백 없이 숫자만 입력. 집 전화, 직장 전화는 비워도 되고 휴대폰 번호 하나면 충분하다.
- Postal address (우편 주소): 거주지 주소와 같으면 Yes.
- Email address (이메일): 이후 모든 서류와 결과 통보가 오는 주소니 평소에 확인하는 메일로 적자.
- Intended state of residence (거주 예정 주): 호주에서 거주할 예정인 주를 선택.
- Authorised recipient (수신 대리인):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서류를 수령하도록 지정할지 묻는다. 법무사를 쓰면 여기에 법무사가 들어가는 거고, 혼자 신청하면 No.
- Electronic communication (전자 통신): 이민성은 이메일로 소통하는 걸 선호한다는 안내와 함께, 결과 통보를 포함한 모든 서신이 위에 적은 이메일로 간다는 확인이 나온다. 해당 이메일이 인증된 적 없으면 인증 메일이 올 수 있으니 제출 전에 링크를 눌러 인증해두라는 안내도 있다.
9. Address history (주소 이력)
여기서부터 시간이 걸리는 구간이다. 만 16세 이후 최근 10년간의 모든 거주지 주소를 적어야 한다. 주소마다 Date from/Date to(거주 시작일/종료일), Country(국가), Address(주소), Suburb/Town, State/Province, Postal code(우편번호)를 입력하고, 현재 주소는 Is this a current address에 Yes 표시 후 종료일 없이 둔다. 나는 한국 주소부터 호주에서 이사 다닌 주소까지 합쳐서 10개를 적었다. 이사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우니 미리 계약서나 통장 내역 같은 걸로 시기를 맞춰서 목록을 만들어두고 신청서를 열면 훨씬 수월하다. 주소 이력 사이에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게 이어붙이는 게 포인트다.
10. Travel history (여행 이력)
최근 10년간(만 16세 이후) 거주 국가 밖으로 나갔던 모든 여행을 적는다. 여행마다 Country(방문 국가), Reason for visit(방문 목적 — Visit family, Holiday or leisure 같은 선택지가 있다), Date from/Date to(출입국 날짜)를 입력한다. 한국 방문, 휴가로 다녀온 여행까지 전부 포함이다. 출입국 날짜는 여권 도장이나 항공권 예약 내역, 이메일로 온 e-ticket을 뒤져서 맞추면 된다.
11. Australian Federal Police check (호주 연방경찰 신원조회)
만 16세 이상 신청자 전원이 최근 12개월 이내에 AFP에 범죄기록 조회를 신청했는지 묻고, Yes라면 Date of request(신청일)와 Reference number(접수 번호)를 입력한다. AFP check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485는 신청 시점에 이미 받아둔 상태여야 하니 비자 신청 전에 미리 해두자. 참고로 AFP 신청 시 Purpose 코드를 이민용(33번)으로 선택해야 한다.
12. Health insurance (건강보험)
신청자 전원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묻는다. 여기서 중요한 함정 하나, 학생 때 쓰던 OSHC(Overseas Student Health Cover)는 이 비자에서 적정 보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신청서에 대놓고 적혀 있다. 그래서 OVHC(Overseas Visitor Health Cover)로 새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사 이름, 보험 종류, 커버 기간(Date from/to)을 입력한다. 나는 OVHC 커버 시작일을 학생보험이 끝나는 시점과 이어지게 맞췄다.
13. Education (학력)
485의 핵심 요건을 확인하는 파트다.
- Australian study requirement: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호주 학업 요건을 충족했는지(Yes), Date course completed(코스 종료일)를 입력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료일은 졸업식 날짜가 아니라 학교가 코스 완료를 공식 확인한 날짜다.
- 코로나 시기(2020년 2월 1일~2021년 12월 15일)에 학생비자를 들고 호주 밖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은 적 있는지 묻는 항목도 있다. 해당되면 Yes.
- Australian qualification details (호주 학위 상세): CRICOS course code(코스 코드), Qualification(학위 수준), Course name(코스명), Institution name(학교명), Campus(캠퍼스), Postcode of campus(캠퍼스 우편번호), Course commencement/completion date(코스 시작일/종료일)를 입력한다. CRICOS 코드는 학교 홈페이지나 CRICOS 공식 사이트에서 코스명으로 검색하면 나온다.
14. Language (언어)
- Main language (주 사용 언어): 모국어를 적는다.
-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영어 능력): 최근 12개월 이내에 영어 시험을 봤는지 묻고, Yes라면 시험 상세를 입력한다. Date of test(시험일), Name of test(시험 종류 — 나는 PTE Academic), Test reference number(성적표 번호), Country where test was undertaken(응시 국가), 그리고 Listening/Reading/Writing/Speaking 각 영역 점수와 Overall band score(전체 점수)를 적는다. 시험 성적 유효기간이 12개월이라는 점, 영역별 최저 점수 요건이 있다는 점을 미리 확인하고 시험을 봐두자.
15. Health declarations (건강 관련 신고)
건강 상태와 관련된 예/아니오 질문들이 이어진다.
- 최근 5년간 여권 국가 밖에서(호주 제외) 3개월 이상 연속으로 거주·방문한 적 있는지
- 호주에서 병원이나 의료시설(요양원 포함)에 들어갈 예정인지 — 여기서 주의할 점, 환자로 입원하는 것만 묻는 게 아니다. 나처럼 병원에서 일할 예정인 사람도 Yes를 선택하고 사유를 적어야 한다. 나는 Reason을 Work로 선택하고 간호사로 공립병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라고 상세히 적었다.
- 호주에서 의료인으로 일하거나 의료시설 내에서 일할·공부할 예정인지 — 간호사, 의료계 종사 예정자는 여기도 Yes. Role(직군)과 상세 설명을 적는다.
- Aged care나 disability care(노인·장애인 돌봄) 분야에서 일할 예정인지
-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일할 예정인지
- 3개월 이상 교실 환경에 있을 예정인지(학생, 교사 등)
- 결핵 이력, 결핵 환자 가족과의 접촉, 흉부 엑스레이 이상 소견 여부
- 호주 체류 중 의료비 발생이나 치료가 예상되는 질환 목록(혈액 질환, 암, 심장 질환, 간염·간 질환, HIV, 신장 질환, 정신 질환, 임신, 호흡기 질환 등) 해당 여부
- 지속적인 의료 관리나 보조 기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지
16. Character declarations (신원 관련 신고)
범죄 이력과 관련된 질문들이 쭉 이어진다. 기소 대기 중인 혐의, 유죄 판결 이력, 접근금지 명령, 체포영장·인터폴 수배, 아동 대상 성범죄, 성범죄자 등록부, 심신상실 무죄 판결, 국가 안보 위협 활동, 전쟁범죄, 범죄 조직 연루, 폭력 단체 연루 같은 항목들인데, 해당 사항이 없으면 전부 No다.
그런데 한국 남자라면 반드시 멈춰야 하는 항목이 두 개 있다.
- 군 복무 여부: military force, police force 등에서 복무한 적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군필자라면 Yes를 선택해야 한다. Country of service(복무 국가), Date from/to(복무 기간), 그리고 상세 설명에 어느 군에서 어떤 보직으로 복무했는지 적는다.
- 군사 훈련 여부: 군사·준군사 훈련이나 무기 관련 훈련을 받은 적 있는지 묻는 질문도 마찬가지로 Yes. 의무 복무 중 기초 군사훈련과 총기 훈련을 받았다고 사실대로 적으면 된다.
이거 숨기려다가 걸리면 그게 진짜 문제가 된다. 한국의 병역은 의무 복무라는 걸 이민성도 잘 알고 있으니 솔직하게 적는 게 정답이다. 이어서 사람 밀입국·인신매매 연루, 추방·입국 거부 이력, 비자 오버스테이 이력, 호주 정부에 대한 미납 채무 여부를 묻고 끝난다.
17. Declarations (최종 선언)
마지막으로 선언 항목들에 전부 동의해야 제출이 가능하다. 허위 정보 제공은 중대한 범죄라는 경고와 함께, 제공한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것, 허위 서류가 발견되면 비자가 거절·취소될 수 있다는 것,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자동 입국 권리가 없다는 것, 상황 변경 시(주소 변경 포함) 즉시 서면으로 알리겠다는 것, Privacy Notice(Form 1442i)를 읽었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다음 Biometrics declarations(생체정보 동의)에서 지문·얼굴 사진 수집과 법 집행기관과의 정보 공유에 동의하고, 비자가 실효되면 불법 체류자가 되어 출국 대상이 된다는 조항, 그리고 Australian values statement(호주 가치 선언)에 동의하면 입력은 끝이다. 이후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서 신청비를 내면 제출 완료다.
마무리
항목이 많아 보여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결국 사실대로, 여권과 서류에 나온 그대로 적으면 되는 것들이다. 시간을 잡아먹는 건 주소 이력과 여행 이력 정리,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AFP check, OVHC 가입, 영어 성적 이 세 가지다.

이 글 순서대로 준비물을 먼저 챙겨두고 신청서를 열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을 거다. 신청비가 언제 또 오를지 모르니, 요건이 갖춰졌다면 미루지 말고 회계연도가 바뀌기 전에 넣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