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금신고하는 법 회계사 vs 셀프 비교

호주 세금신고하는 법 회계사 vs 셀프 비교

매년 6월이 지나고 7월이 되면 택스리턴을 하게된다. 세금 신고를 myTax로 직접 할지, 아니면 회계사에게 맡길지는 많은 사람들의 고민일 것이다. 처음 호주에 왔을 때는 별생각 없이 myGov 앱을 열고 몇 번 클릭하는 걸로 끝냈는데, 근무하는 병원이 늘고 소득공제 신청할 항목과 하나 이상의 소득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제대로 신고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아졌다. 은행 계좌FHSS처럼, 이번에는 세금 신고 자체를 정리해본다. 이 글에서는 셀프 신고와 회계사 이용 중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본다.

myTax로 직접 신고해도 충분한 경우

급여 소득이 한 곳에서만 발생하고, 공제 항목도 유니폼 세탁비나 필수 예방접종비 정도로 단순하다면 myTax만으로도 충분하다. ATO는 매년 7월 1일부터 온라인 신고를 열어주지만, PAYG 소득명세서나 은행 이자, 민간건강보험 자료가 실제로 확정되는 시점은 보통 7월 말쯤이라 이때 신고하는 게 안전하다. 급하게 7월 초에 신고했다가 자료가 나중에 수정되면서 다시 손봐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myTax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신고 후 보통 2주 안에 환급이 처리되는 편이라 소득 구조가 단순하다면 여전히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세금신고, 회계사를 쓰면 실제로 얼마가 드는가

문제는 소득 구조가 조금만 복잡해져도 신고 항목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단순 급여소득자는 회계사 수수료가 무료에서 150달러 사이, 부업이나 여러 직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150에서 300달러, 업무 관련 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 200에서 350달러 선이다. 여기에 주식이나 배당 소득이 있으면 250에서 500달러 이상, 부동산이나 암호화폐, 양도소득까지 얽히면 300달러에서 많게는 1,0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회계사 수수료는 지출한 다음 해 신고에서 그대로 공제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득을 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세금 신고 방식별 비용 비교표

셀프 신고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

업계 조사를 보면 흥미로운 수치가 하나 있다. myTax로 직접 신고하는 사람들이 등록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조사 결과가 여러 회계법인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된다. 주된 이유는 신고자가 미처 몰라서 청구하지 못한 공제 항목 때문이다. 회계사는 질문에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애초에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배우자 초과연금기여 공제나, 이월된 미사용 기여 한도 같은 항목은 신고할 때 먼저 물어봐 주지 않기 때문에 셀프 신고에서는 통째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회계사가 필요한 경우, 체크리스트로 정리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게 많을수록 회계사 검토를 고려해볼 만하다.

  • 급여 외에 다른 소득(부업, 임대, 이자, 배당)이 있다
  • 올해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각했다
  •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자산 관련 자료가 있다
  • 거주자 지위를 스스로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 여러 병원이나 에이전시에서 동시에 근무해서 소득 구조가 복잡하다
  • 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을 스스로 정리할 자신이 없다
회계사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체크리스트

반대로 근무처가 한 곳이고, 공제 항목도 유니폼 세탁비나 필수 예방접종비 정도로 단순하다면 myTax로 충분하다.

신고 기한도 다르게 적용된다

직접 신고할 경우 마감은 매년 10월 31일이다. 반면 registered tax agent을 10월 31일 이전에 등록해두면, 신고 마감이 다음 해 5월 15일까지로 크게 늘어난다. 다만 이 연장 혜택은 자동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데, 전년도에 밀린 신고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밀린 신고가 있는 상태에서 마감 직전에 회계사를 등록해도 연장은 적용되지 않으니, 매년 밀리지 않고 신고하는 습관 자체가 다음 해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셈이다.

세금신고 기한 셀프 신고와 회계사 등록 비교

마무리

지금 내 상황을 놓고 보면, 근무하는 병원이 한 곳이 아니고 초과근무나 인센티브성 수당이 섞여 있어서 공제 항목도 매년 조금씩 달라진다. 이런 해에는 회계사 비용을 아끼려다가 놓친 공제 하나가 수수료보다 더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회계사를 쓰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반대로 소득 구조가 단순했던 워홀 시절에는 myTax만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결국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본인의 소득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놓쳤을 때의 리스크가 회계사 비용보다 큰지를 매년 다시 판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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